신영철 “국가가 국민 이불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간통죄 폐지에 전향적 입장, 떼법방지법엔 부정적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10일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폐지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이 많은데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엄사 법제화 논란에 대해선 “법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면서도 “사회적 토론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다음에 기준을 한번 결정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낙태문제에 대해선 “개발시대의 인구억제정책과 맞물려 낙태 문제를 소홀하게 다뤄온 게 사실”이라며 “관련법을 좀 더 손을 봐서 보다 엄격하게 허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떼법방지법’과 관련해선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을 감안할 수도 있어 입법부가 결단할 문제”라면서도 “도입되면 법원에서는 애로가 많을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이 많은데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엄사 법제화 논란에 대해선 “법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면서도 “사회적 토론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다음에 기준을 한번 결정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낙태문제에 대해선 “개발시대의 인구억제정책과 맞물려 낙태 문제를 소홀하게 다뤄온 게 사실”이라며 “관련법을 좀 더 손을 봐서 보다 엄격하게 허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떼법방지법’과 관련해선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을 감안할 수도 있어 입법부가 결단할 문제”라면서도 “도입되면 법원에서는 애로가 많을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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