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모씨 끝내 구속
법원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 미쳐"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장시간에 걸친 영장 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처럼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밤 7시50분쯤 박씨에 대해 영장을 집행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씨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앞서 "억울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충격을 받은 뒤 허탈한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글을 짜깁기했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선 "제가 직접 썼고 제 주관적인 소신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는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하거나 기고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인터뷰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이 지난해말 <신동아> 12월호에 인터뷰와 기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미네르바 진실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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