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 "내가 미네르바 맞다"
"<신동아> 기고글은 내가 쓰지 않았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혼자 글을 다 썼느냐. 다른 사람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예, 예"라고 답했다. 그는 “<신동아> 기고글은 직접 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억울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대해선 "(심사가) 끝난 뒤 말하겠다"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글을 쓴 이유와 관련, "IMF 금융위기에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개인, 서민 등 정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취지로 글을 썼다"며 "그런데 온라인의 특성상 정제되지 못한 표현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이런 부분은 밝혀질 것이다. 개인들, 약자를 위해 이런 글을 썼다"며 "순수한 의도였는데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수사관과 함께 출석한 박씨는 털모자가 달린 흰색 외투와 흰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많은 취재진이 모인 데 대해 멋쩍은듯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편 박씨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해말 <신동아> 12월호와의 인터뷰 및 기고문 진위 논란과 관련, "박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가 거짓이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전망한 그 인터뷰 때문에 미네르바의 글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로 두드러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해 12월29일자 '공문' 글과 관련해선, “글에서 언급된 7개 기관은 정부가 필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곳을 박씨가 추정해서 쓴 것이고, ‘공문’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강한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씨는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고, 자신의 글이 허위 사실을 담았다는 인식도 하지 않았으며, 주거가 확실하고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신동아>측은 박씨 주장에 대해 "향후 지면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며 입장 표명을 늦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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