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이방호 '허탈'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법원 '경미한 선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강 대표는 현역의원을 유지케 됐다. 그동안 물밑에서 보궐선거 준비를 해온 이방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겐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는 31일 오후 2시 강 의원과 조수현 선거사무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 조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강 의원은 의원직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 때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조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는 31일 오후 2시 강 의원과 조수현 선거사무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 조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강 의원은 의원직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 때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조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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