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경기부양'? 접대비 상한 폐지
"이종구보다 강만수가 더 화끈", 아예 접대비 상한 없애기로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내년 1월말부터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접대비 한도 상향조정을 주장해온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해야 내니까 아주 불편하고, 오히려 지하 경제만 키우는 부작용이 있고, 여러 가지 영업의 정보나 비밀도 유출된다"던 주장이 관철된 셈.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일자, 금액, 접대장소, 목적, 접대자의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해 보관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왔던 것으로, 지출내역 보관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상한제가 폐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종구 의원 등은 그동안 현행 접대비 상한선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해왔으나, 강만수 장관이 보다 화끈하게 아예 접대비 상한제 자체를 무력화시킨 모양새다. IMF사태 발발때 재경원 차관이던 강만수 장관이 당시 재경원 은행과장이던 이종구 의원보다 상사답게 더 통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세칭 '룸살롱 경기부양론'이 먹혀든 형국이다.
기업이 세금을 내는 대신 사용한 접대비는 2004년 5조4천372억이었다가, 접대비 상한제가 실시된 2005년 5조1천626억으로 잠시 줄었다가, 2006년 5조7천481억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6조3천647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급증했다. 이 가운데 30%가량이 룸살롱-골프장 접대비다. 이런 마당에 접대비 한도를 배나 높인다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불허다. 특히 기업의 접대 대상인 관료와 정치권이 접대비 상한 폐지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 인하키로 했다. 배기량 1000~2000cc인 자동차는 현행 5%에서 3.5%로, 2000cc인 자동차는 현행 10%에서 7%로 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천5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올해말 일몰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하고, 지방의 경우 세액공제가 7%에서 10%로 확대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추가해 3%의 공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액 및 적용대상도 확대, 지급액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적용대상도 무주택자, 부양자녀 2명 이상에서 1주택자 부양자녀 1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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