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여당, 종부세 맞장토론하자”
“종부세 과세기준 및 종부세율 반드시 유지돼야”
민주당은 16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에 생방송 TV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정부안에 대해 “헌재 결정으로 과세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현행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나아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향조정할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 1~3%인 종부세율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인별 합산 과세만으로도 세 부담이 현재보다 38%~100%까지 경감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현 세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 폐지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과표적용률의 2007년 수준으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의 훼손 여부를 고려, 종부세를 무력화시키지 않은 선에서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0%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관철시킬 것”이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애개 1대1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정부안에 대해 “헌재 결정으로 과세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현행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나아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향조정할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 1~3%인 종부세율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인별 합산 과세만으로도 세 부담이 현재보다 38%~100%까지 경감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현 세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 폐지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과표적용률의 2007년 수준으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의 훼손 여부를 고려, 종부세를 무력화시키지 않은 선에서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0%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관철시킬 것”이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애개 1대1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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