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해시 "盧 사저에 종부세 3만원 부과는 정당"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과 지침에 따라 종부세 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종부세 3만원 부과 논란과 관련, 경남 김해시는 14일 "정당한 절차와 지침에 의해 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시는 '노 전 대통령 사저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해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의 80%를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택의 신축비용이나 주택 주변환경 조성비용을 추정해 산정하거나 별도로 감정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산정방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과 지침에 따라 이뤄지며 누구의 외압이나 배려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노 전 대통령의 개별주택가격은 순수 주택부분만 적용하기 때문에 경호시설 부분은 제외됐다"며 정치권에서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전체 면적 3천991㎡중 국가소유의 경호시설을 제외한 2천508㎡에 대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경호시설까지 포함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정치권의 근거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종부세 납부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가 봉하마을 사저에 제대로 된 표준주택값을 적용했다면 공시가격은 20억원 이상이, 종부세는 최소 1천500만원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