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부 장관이 정연주 해임 재가 올릴 것"
"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오후에 접수됐다"
청와대는 8일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안 가결과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재가를 올릴 것이고,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적절한 시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이 와서 오후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행안부 장관이 재가를 올리나'란 질문에 "정부조직법 29조 2항에 따르면, 국가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행안부 장관이 이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이 와서 오후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행안부 장관이 재가를 올리나'란 질문에 "정부조직법 29조 2항에 따르면, 국가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행안부 장관이 이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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