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서울시의원들, 기소 관계없이 징계 가능"
한나라당의 '당헌당규 타령'에 따가운 일침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21일 당헌당규를 이유로 김귀환 서울시의장에게 '탈당 권유'를 하고 나머지 서울시 의원 30명에 대해선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지난 4월총선 당시 김택기 한나라당 후보가 돈살포로 체포되자마자 제명 처분을 내렸던 인명진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김 후보가 체포되자마자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 결정을 내렸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곧바로 추인됐다"며 "최종심이나 검찰의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당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인 전 위원장은 "한나라당 윤리위 규정에는 제명 등 징계의 경우 최종심이나 기소 문제도 걸려있지만,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반케 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심이나 기소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원들의 경우 역시 기소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스캔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당을 떠난 사람으로 목회활동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지난 4월총선 당시 김택기 한나라당 후보가 돈살포로 체포되자마자 제명 처분을 내렸던 인명진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김 후보가 체포되자마자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 결정을 내렸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곧바로 추인됐다"며 "최종심이나 검찰의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당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인 전 위원장은 "한나라당 윤리위 규정에는 제명 등 징계의 경우 최종심이나 기소 문제도 걸려있지만,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반케 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심이나 기소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원들의 경우 역시 기소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스캔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당을 떠난 사람으로 목회활동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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