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앰네스티 맹비난
"앰네스티, 시위대의 일방적 피해 주장만 나열"
법무부는 18일 촛불집회 과잉진압을 비판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 행사 등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심야에 수많은 시위자가 단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경찰버스에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것은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히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관련자들은 현행법 위반자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데 앰네스티가 이를 '표적 탄압'의 예로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14세 소년, 24세 여성 폭행 등 국제앰네스티가 구체적 인권탄압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 등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히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앰네스티의 기자회견은 시위대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피해 사례 주장을 나열하는 데 치중했으며, 이는 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도높게 국제앰네스티를 비난했다.
촛불구속자 3인의 접견을 막아 국제앰네스티를 격노시킨 데 이어, 법무부가 이처럼 국제앰네스티를 맹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국제앰네스트가 작성해 국제사회에 배포할 조사결과는 한층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이명박 정부간 갈등은 급속히 고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심야에 수많은 시위자가 단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경찰버스에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것은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히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관련자들은 현행법 위반자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데 앰네스티가 이를 '표적 탄압'의 예로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14세 소년, 24세 여성 폭행 등 국제앰네스티가 구체적 인권탄압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 등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히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앰네스티의 기자회견은 시위대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피해 사례 주장을 나열하는 데 치중했으며, 이는 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도높게 국제앰네스티를 비난했다.
촛불구속자 3인의 접견을 막아 국제앰네스티를 격노시킨 데 이어, 법무부가 이처럼 국제앰네스티를 맹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국제앰네스트가 작성해 국제사회에 배포할 조사결과는 한층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이명박 정부간 갈등은 급속히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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