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경찰, 군중통제장치 남용"
"촛불집회 과잉진압" 결론 도달, 전세계에 보고서 배포키로
촛불집회 과잉진압 여부를 조사해온 국제엠네스티가 18일 한국의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인 구금 등 각종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최종 결론을 내려 이명박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반인권국가로 낙인찍힐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경찰, 비살상 군중통제장치 남용"
2주간 방한해 조사활동을 펴온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동아시아 조사관은 1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가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또 “진압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 물대포, 소화기 등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4세의 한 사무직 여성은 진압경찰이 갑자기 군중속으로 진격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 때 적어도 5명의 경찰이 그녀를 둘러쌓고 머리부분을 곤봉과 발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팔로 머리를 감쌌고 결국 팔이 부러졌고 머리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상체 온몸에 멍과 상처가 생겼다"며 "6월 30일 병원에 입원해 그 이후로 일을 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의 사례는 어머니와 학급친구들, 선생님들과 집회에 참석했던 14세의 소년이다. 경찰이 군중들 사이로 진압을 시작했을 때, 소년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인도로 달려갔다. 한 경찰이 도망치던 이 소년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했고 소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 소년은 후에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옮겨저 상처를 꿰메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며 "그렇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의 정부의 과도한 무력행사였고, 이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화시위를 하던 시민들, 구경하던 시민들, 인도를 지나가던 시민들을 구속한 것은 자의적 구금”이라고 비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밖에도 ▲시위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하고 경찰의 물대포-소화기 등 비살상 군중통제 장비 남용과 가해자의 면책-불처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징집된 젊은 전의경들, 대단히 억압적 환경에 놓여있어"
그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항해 폭언과 폭력을 사용한 일부 시위대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인식했다”며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감중인 3명의 시민과 전환복무를 신경한 전경에 대한 접견을 막은 법무부와 경찰에 대해서도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접견을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부분 징집되는 한국의 전의경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21살의 젊은이들이 징집돼 시위 최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억압적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다음 보고서에는 이 부분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배후론’에 대해선 “지난 2주 동안 조사를 통해 본 바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명백한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촛불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자신들의 의지로 참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일반 시민들 위주의 집회가 특정세력의 개입으로 폭력 양상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은 그들이 보통시민이건 활동가건 혹은 노조 소속원이건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자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철저 수사, 가해자 처벌해야"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자의적 체포나 구금, 그 밖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착수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희생자 구제책 마련 ▲징집 전의경의 시위현장 배치와 훈련, 무력사용 기준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무이코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작성된 영문보고서를 전 세계 국가에 동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제인권기구들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명박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폐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고은태 이사장은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며 “사형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국지부의 활동과 같은 맥락이 될 것”이라고 말해, 야간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찰, 비살상 군중통제장치 남용"
2주간 방한해 조사활동을 펴온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동아시아 조사관은 1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가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또 “진압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 물대포, 소화기 등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4세의 한 사무직 여성은 진압경찰이 갑자기 군중속으로 진격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 때 적어도 5명의 경찰이 그녀를 둘러쌓고 머리부분을 곤봉과 발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팔로 머리를 감쌌고 결국 팔이 부러졌고 머리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상체 온몸에 멍과 상처가 생겼다"며 "6월 30일 병원에 입원해 그 이후로 일을 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의 사례는 어머니와 학급친구들, 선생님들과 집회에 참석했던 14세의 소년이다. 경찰이 군중들 사이로 진압을 시작했을 때, 소년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인도로 달려갔다. 한 경찰이 도망치던 이 소년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했고 소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 소년은 후에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옮겨저 상처를 꿰메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며 "그렇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의 정부의 과도한 무력행사였고, 이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화시위를 하던 시민들, 구경하던 시민들, 인도를 지나가던 시민들을 구속한 것은 자의적 구금”이라고 비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밖에도 ▲시위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하고 경찰의 물대포-소화기 등 비살상 군중통제 장비 남용과 가해자의 면책-불처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징집된 젊은 전의경들, 대단히 억압적 환경에 놓여있어"
그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항해 폭언과 폭력을 사용한 일부 시위대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인식했다”며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감중인 3명의 시민과 전환복무를 신경한 전경에 대한 접견을 막은 법무부와 경찰에 대해서도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접견을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부분 징집되는 한국의 전의경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21살의 젊은이들이 징집돼 시위 최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억압적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다음 보고서에는 이 부분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배후론’에 대해선 “지난 2주 동안 조사를 통해 본 바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명백한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촛불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자신들의 의지로 참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일반 시민들 위주의 집회가 특정세력의 개입으로 폭력 양상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은 그들이 보통시민이건 활동가건 혹은 노조 소속원이건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자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철저 수사, 가해자 처벌해야"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자의적 체포나 구금, 그 밖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착수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희생자 구제책 마련 ▲징집 전의경의 시위현장 배치와 훈련, 무력사용 기준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무이코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작성된 영문보고서를 전 세계 국가에 동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제인권기구들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명박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폐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고은태 이사장은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며 “사형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국지부의 활동과 같은 맥락이 될 것”이라고 말해, 야간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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