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KTX 여승무원들 손 들어줘
서울고법 "KTX 여승무원은 위장도급"
법원이 또 다시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고 판결하며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25 민사부는 지난 8일 KTX 여승무원 지부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판결에서 여승무원들의 직무 형태가 자회사로 인한 ‘위장도급’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가 2005년 철도유통의 민세원 KTX승무지부장과 KTX 여승무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합의를 직접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관리의 시행주체는 실질적으로 신청인(철도공사)”라며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은 독립성을 갖지 못한 자회사 위장도급의 형태로,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승무원들의 직무형태가 철도공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한 ‘위장도급’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신청인(KTX여승무원)들이 신청인(철도공사) 회사를 상대로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그 목적의 정당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KTX여승무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거나 수단 및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여승무원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도공사의 정규직 고용을 주장하며 8백여일째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대폭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KTX여승무원 지부는 2차례에 걸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 등 불법파견을 명확히 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추진, 소극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하는 철도공사를 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25 민사부는 지난 8일 KTX 여승무원 지부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판결에서 여승무원들의 직무 형태가 자회사로 인한 ‘위장도급’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가 2005년 철도유통의 민세원 KTX승무지부장과 KTX 여승무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합의를 직접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관리의 시행주체는 실질적으로 신청인(철도공사)”라며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은 독립성을 갖지 못한 자회사 위장도급의 형태로,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승무원들의 직무형태가 철도공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한 ‘위장도급’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신청인(KTX여승무원)들이 신청인(철도공사) 회사를 상대로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그 목적의 정당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KTX여승무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거나 수단 및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여승무원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도공사의 정규직 고용을 주장하며 8백여일째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대폭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KTX여승무원 지부는 2차례에 걸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 등 불법파견을 명확히 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추진, 소극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하는 철도공사를 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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