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금 미리 산정' 관행 금지
중간정산시 노동자의 별도 중산정산 요구 필요
7월부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퇴직금 중산정산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연봉 계약서와 별도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들 임금 삭감 위해 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 관행 제동
노동부는 9일 연봉제 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을 변경, 다음달부터 새로 마련된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을 때만 연봉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또 지침은 퇴직금을 과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퇴직금을 미리 산정해 월급에 포함시키는 관행을 금지함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는 원천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가 없게 됐다.
또 근로·연봉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노동자의 중간 정산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노동자가 퇴직금의 분할지급을 요구할 경우,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중간정산 요구서에 명시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행정지침 변경은 사업주들이 목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사실 상의 임금 삭감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7월1일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워 6월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퇴직금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지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사업주들 임금 삭감 위해 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 관행 제동
노동부는 9일 연봉제 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을 변경, 다음달부터 새로 마련된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을 때만 연봉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또 지침은 퇴직금을 과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퇴직금을 미리 산정해 월급에 포함시키는 관행을 금지함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는 원천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가 없게 됐다.
또 근로·연봉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노동자의 중간 정산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노동자가 퇴직금의 분할지급을 요구할 경우,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중간정산 요구서에 명시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행정지침 변경은 사업주들이 목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사실 상의 임금 삭감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7월1일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워 6월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퇴직금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지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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