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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당했으면 자발적 사직도 실업급여 줘야

노동부 유권해석, 파업 단순가담.대기명령도 실업급여 적용

‘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한 끝에 사직하면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스스로 사직해도 퇴직사유 집단 따돌림은 비자발성 인정”

노동부가 2일 발간한 ‘고용보험심사.재심사 사례집’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왕따’로 인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백화점의 판매사원으로 입사한 마씨는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사원이 배치되는 서울의 모할인점 매장의 조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2명의 부하 여직원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빚은 끝에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으나, 이후 마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는 '왕따'를 당하게 됐다.

마씨는 이를 견디지 못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마씨는 퇴직을 고집했고, 이에 회사는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해서 제출토록 한뒤 마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후 마씨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퇴직 사유가 '개인적인 이유'인데다 자발적인 퇴직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자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심사위를 검토를 거쳐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퇴직 사유가 집단 따돌림이라면 비자발성이 인정된다”며 마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집에서 파업에 참여하다 징계 해고됐더라도 단순 가담자인 것으로 판정되거나 회사의 대기명령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등의 심사 사례 등을 소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02-502-6831)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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