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등 7개 조항 합의
평양 국방장관회담서 경협사업 군사적 보장조치 조기 추진키로
남북은 29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조치를 최대한 신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 27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개최한 제2차 국방장관회담 마지막날 최종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개 조 21개 항의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남북은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에 실패하면서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와 평화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상호 협력 ▲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조치 추진 ▲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등에 합의했다.
남북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국방장관회담이 있은 지 7년2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정상회담 이후 남북 최고 군사당국자간 대화가 공식 재개했으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및 협상 채널을 마련하고,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 및 평화 보장,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은 특히 제2차 협상에서 남북은 1992년 양측이 이미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체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고 정상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양측은 또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우발적 충돌 발생 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하고 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또 서해상에서 두 차례의 해상충돌을 경험했던 남과 북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4년 6월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국군 포로 문제의 해결과 6·25전쟁 시기 실종자 유해 발굴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남북관리구역의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는 올해 12월초에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함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한강 하구 공동이용 사업,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의 군사적 보장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경제협력이 군사적 신뢰 구축을 더욱 증진시키고, 군사 분야의 신뢰 진전이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평화와 번영의 상호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은 이번 회담의 합의문 전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여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개성, 금강산 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회되도록 2007년 12월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처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남북은 지난 27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개최한 제2차 국방장관회담 마지막날 최종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개 조 21개 항의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남북은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에 실패하면서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와 평화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상호 협력 ▲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조치 추진 ▲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등에 합의했다.
남북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국방장관회담이 있은 지 7년2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정상회담 이후 남북 최고 군사당국자간 대화가 공식 재개했으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및 협상 채널을 마련하고,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 및 평화 보장,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은 특히 제2차 협상에서 남북은 1992년 양측이 이미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체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고 정상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양측은 또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우발적 충돌 발생 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하고 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또 서해상에서 두 차례의 해상충돌을 경험했던 남과 북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4년 6월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국군 포로 문제의 해결과 6·25전쟁 시기 실종자 유해 발굴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남북관리구역의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는 올해 12월초에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함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한강 하구 공동이용 사업,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의 군사적 보장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경제협력이 군사적 신뢰 구축을 더욱 증진시키고, 군사 분야의 신뢰 진전이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평화와 번영의 상호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은 이번 회담의 합의문 전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여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개성, 금강산 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회되도록 2007년 12월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처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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