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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전두환 지지' 거부하자 10.27 법란

과거사위 진상 발표, "신군부, 해직언론인들 취업도 막아"

198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강제통폐합을 주도한 데 이어 해직 언론인들의 취업도 등급에 따라 6개월, 1년, 영구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조직적으로 언론탄압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군.경 합동병력이 전국의 사찰.암자 5천7백31곳을 수색한 일명 '10.27 법난사건'은 신군부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그 집행부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언론사주들과 직접 접촉. 해직언론인들 취업까지 통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이해동)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군부 언론통제 및 10.27 법난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안사령부의 '언론조종반 운영계획' 문서에 따르면, 보안사는 1980년 2월 정보처를 신설하고 이 곳에 언론계를 설치하는 한편 이상재를 책임자로 한 언론반을 가동했다.

이상재는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 파악과 회유작업을 목적으로 'K-공작'을 시행했으며, 이 공작에 따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언론사주 접촉과 간부 면담 추진 등을 통해 신군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신군부는 간담회에서 계엄 해제를 앞두고 계엄기간 중 검열된 기사를 계엄 이후에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또한 당시 신군부가 작성한 언론정화자 명단에는 정화보류자 44명, 정화자 9백38명 등 9백82명의 이름과 등급이 기록돼 있었다. 정화사유로는 국시부정(10명), 반정부(2백43명), 부조리(3백41명), 기회.무능(1백23명), 근무태만(3명) 등이며 아무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언론인도 1백9명에 달했다.

1982년 7월 작성된 '숙정위해언론인'이란 문건에 따르면, 해직언론인을 A급(극렬비판 인물로 순화가 불가능), B급(비판활동 재개 가능성.순화 및 미행감시 요구), C급(비판성향은 잠재해 있으나 특이동향 없는 자. 순화만으로 회유 가능자), D급(문제성은 있으나 자숙하면서 생계에 전념중인자, 거주파악 외 별도조치 필요없는 자)으로 각각 분류해 동향을 파악했다.

신군부는 강제해직된 언론인의 취업도 등급에 따라 6개월, 1년, 영구제한 등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 강제통폐합은 당시 청와대 허문도 비서관이 작성한 '언론창달계획'을 문화공보부 이광표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강행됐으며 포기각서 문안을 작성해 언론사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았다. 보안사는 또한 보도성향과 국가관 및 시국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지방지 통폐합의 평가기준으로 정했다.

과거사위는 "강제해직과 강제통폐합은 국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이므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중앙일보> 언론인 연행사건(한수산 필화 사건)과 오홍근 테러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하고 사건의 후유증세로 사망한 박정만 시인에 대한 추가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임초기 10.27법란을 일으켜 불교계를 탄압했던 전두환은 퇴임후 백담사에 은거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연합뉴스

"전두환 지지 거부하자 10.27법란"

신군부가 1980년 10월 자행한 '10.27법난' 역시 전두환 당시 대통령 작품으로 드러났다.

10.27법난은 당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보안사령관) 산하 합동수사단(단장 김충우 보안사 대공처장)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을 수립하고 조계종 스님 등 1백53명을 강제연행한 뒤, 군.경병력 3만2천여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백31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

1980년 12월11일 전두환 대통령이 박기종 당시 정화중흥회의 의장 등 승려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한 자료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절은 참선 등 수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깡패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 "내가 서돈각 박사를 잘 아는데 서울대 총장할 사람을 동국대에 데려가서 재단분규로 욕보이게 했으니 종단 및 재단 분규는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발언해 전 대통령이 법난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89년 12월31일 국회 5공청문회 증언에서 전 대통령은 10.27 법난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부는 10월27일 불교계 수사계획과 동시에 전국의 사찰.암자 5천7백31곳에 대한 수색작전을 추진했으며, 특히 전지역 보안대장에게 전국사찰 일제수색 준비 명령을 하달했고 병력동원을 위해 계엄사가 작전계획을 마련했다.

당시 김충우 합동수사단장은 '45계획' 작성과정에서 불교계를 담당해온 문공부에 '불교계 정화 추진 방안' 작성을 지시했고 동시에 불교신도인 군 장교 2명(전 모 중령, 양모 소령)을 선발해 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수단은 10월27일 새벽 월주 총무원장 등 45명을 체포, 총무원장직과 종회의원직, 주지 등의 사퇴서를 강제로 받았다.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월주 스님은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합수단은 총무원장 사퇴서를 받아냈으며, 연행된 스님들은 승복을 벗고 수의 또는 군복으로 갈아입은 채 몽둥이로 구타당하고 허벅지에 각목 넣고 밟기,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조계종은 1980년 3월 분규 종식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고 4월26일 중앙종회선거에서 월주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으나 당시 문공부가 총무원장 등록을 장관의 지시로 지연시켰던 사실도 최초로 확인됐다.

특히 월주 총무원장은 신군부측이 요구한 전두환 장군 지지 표명과 문공부의 자율정화 지침을 거부했고, 불교재산관리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국보위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측과 갈등관계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초기 10.27법란을 일으켜 불교계를 탄압했던 전두환은 퇴임후 백담사에 은거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연합뉴스

합수단은 이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해 10월27일 수사 개시때 예상되는 불교계 내의 종무 마비 사태를 대비해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실무대책반은 몇몇 스님을 접촉해 동조를 획득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합수본부는 1980년 11월14일 불교계 중간수사 결과 몇몇 스님의 부정축재액이 2백억6천만원이나 된다고 발표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신군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당국은 총 1백53명을 연행해 수사했으나 17명만 구속 후 형사입건하고, 실제로 형사처벌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수사당국이 불교계 수사착수 직후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민 및 다수의 신도들에게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군화발로 법당을 침범하고 원로스님 등 전체 스님들을 집합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종교적 특성을 무시한 작전수행으로 불교계에 커다란 상처를 준 만큼 정부당국은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 조계종 측과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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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2
    사천왕

    법란이 한번더 필요하다
    벤츠,최고급차 타고
    돈자랑하는중들 다 쥐기.

  • 2 3
    시민

    내년엔 퍼주기 조사할거지?
    김정일 장학생들이 그걸 막으려
    종전선언으로 미군철수 앞당기려 지럴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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