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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보 “외환시장, 필요할 때만 개입”

“국내 금융시장 이미 많이 개방돼 FTA협상 마찰 적을 것”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외환시장에 대해 필요할 때 필요한만큼 개입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 적절한 수준의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차관보는 또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금융분야의 대외개방 정도가 높아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될 분야가 많지 않지만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국내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금융서비스, 국내법 허용 범위내 개방...환시채 증액요구, 필요하면 하겠다”

김 차관보는 1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최근의 환율문제에 대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 해왔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 "환시채(원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증액요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투자의 확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한편으로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냄으로써 중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입장에서는 외화 유출 측면에서 남아있는 규제를 최대한도로 없애나가려는 내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도로 외화 유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금융업은 한·미 FTA에서 크게 대립할 부분 아니며, 현재 금융분야는 일단 많이 개방돼 있어 특정한 몇몇 분야 제외하고는 쟁점될 분야가 많지 않다”며 “쟁점이 될만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로 요구할 지는 오는 19일 협정문 초안 교환시에 미국측의 안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보는 신금융서비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미 발표해 올해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보면 규제방식을 포괄적으로 처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신금융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미·싱가포르 FTA에서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금융서비스는 싱가포르의 기존 법령을 손을 대지 않는 범위라면 허용하겠다는 정도로 타결했다는 점을 고려해 한·미 FTA에서도 이 사례를 참조해서 협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또 한·미 FTA에 있어 주된 쟁점사안인 국경간 거래문제와 상업적 주재문제와 관련, “현재 상업적주재 부분은 거의 열려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시 특정한 분야만은 안하겠다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것이며 국경간거래는 이러한 것만 하겠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보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우체국이나 농수축협의 금융업무 분리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요구는 없는 상태”라며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 등이 함께 국내 금융시장 보호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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