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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의 위헌신청, 재판 지연 위한 명백한 꼼수"

"이재명 꼼수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 송두리째 무너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재판부는 이미 2월 26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이런 신청 받아들일 리 없다. 근데 왜 했을까? ‘뒤에 숨은 꼼수’를 짚어드린다"며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재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며 "헌재의 편향적 구성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434억 원 국고 환수 규정이나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도 없다"며 "절차 규정에 불과한 ‘헌재 심리 정족수 조항’에 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준 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야 ‘법치주의의 방벽’이 생긴다. 마은혁까지 임명되어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천·지명한 재판관이 6명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6명이면 탄핵,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인용 등 못할 일이 없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마비가 온다"며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의 변론 재개를 끌어낸 양심 있는 헌법재판관들과 최상목 대행은 대한민국 법치를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신을 통해선 "이재꼼(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 피고인, 진짜 너무 하네"라고 비꼬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상습범’이 따로 없다"며 "그렇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작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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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쫄아서 정신이 나갔나 봄

    21년도에도 저거 신청했다가 바로 기각당한게 재명이.
    구라쳐놓고도 결백하다고 질알하더니 이쯤되면 지도 지 범죄를 인정하는듯

  • 2 1
    국힘당은 김건희 비화폰서버를사수하는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과 비화폰 서버수사를
    윤석열 내란범죄의 공범인 검찰이 막고있는것은 왜 말안하나?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은 윤석열검찰의 뇌피셜 법기술이지만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는 사형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사범죄고
    형사범죄는 해당 행위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기 전에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반한다고 여기는 살인-강도-절도-강간죄다

  • 2 2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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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1 2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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