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기각' 건진법사 재소환 조사
윤한홍 "금전거래 한 적 단 한번도 없다"
전씨는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씨의 재소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재조사를 거쳐 혐의 사실을 보강한 뒤 거듭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이날 "전씨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전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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