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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L당 40원가량 인상

세수 결손 규모 줄어들듯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다음달부터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이같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세수 결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현행 유류세 유지를 전제로 할 경우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천억원 걷혀 본예산(15조3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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