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예상대로 불기소
최재영 등 5명 모두 불기소. 김건희 직접 사과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결론이다.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는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27일 공개한 이래 10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응답자의 65%가 김건희 특검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여론은 여전히 삼엄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의 직접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어, 용산을 당혹케 하고 있다.
용산은 현재 제2부속실 설치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이고, 김 여사 사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용산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 등에 김 여사 사과를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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