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국회 통과. 방송법 놓고 '2일차 필리버스터'
오는 30일 방송4법 통과될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7분만에 강제 종결 시킨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우 의장은 방통위법 통과직후 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방통위법처럼 찬반 토론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28일이 될 전망이다.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방송 4법 표결은 30일 완료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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