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환노위서 단독 처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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