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계 반발에도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후 내용 강화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됐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이날 아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여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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