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치명적 오류 발견". '100배 뻥튀기' 주장
노태우 비자금 유입 및 특혜 의혹 전면 부인하기도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나와 허리를 굽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면서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유입 및 특혜 의혹을 전면부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추가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두차례 액면 분할'을 간과한 대목을 강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해, 분할액수가 100배 뻥튀기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며 그룹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