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최태원측 '치명적 오류' 지적에 서둘러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치명적 오류' 지적에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으나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은 바꾸지 않아, 향후 대법원 재판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이 두차례 액면분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고,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며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여분' 수정은 재산분할 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향후 대법원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이 두차례 액면분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고,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며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여분' 수정은 재산분할 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향후 대법원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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