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국힘 표결 불참
尹 거부권 행사할 경우 자동 폐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그후 민주당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추진해 이날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거부권으로 자동폐기 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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