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하겠다"
"그것이 국회법 절차"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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