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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감시센터 "HSBC-론스타 합의는 '먹튀 합의'"

"매각합의 불허 및 '대주주 자격박탈' '강제매각 조치' 취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론스타-HSBC의 외환은행 매각 합의를 ‘먹튀 합의’라며 맹비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론스타와 HSBC의 이러한 합의는 한국정부와 법원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구나 현재 법원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론스타가 하종선 변호사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로비를 벌인 사건도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심지어 금감원에서 지난 8월28일 “법원의 판결전까지는 HSBC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강행한 것은 한국의 금융당국과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지분 강제매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론스타가 ‘10%초과 지분 매각은 론스타가 원하던 바’라고까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 ‘대주주 자격박탈과 지분매각 명령은 외환은행을 팔고자 하는 론스타를 돕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승인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지분 강제매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것은 미국에서 이미 1990년대 BCCI경우에서 FRB가 처리했던 방식"이라며 "당시 BCCI가 차명인을 내세워 미국은행 주식을 사들이고, 허위 대출까지 제공하는 불법을 자행하자, 1991년7월5일 FRB는 BCCI를 접수한 후 관리인을 파견해서 은행을 장악하고 주식매각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그리고 은행 불법인수와 관련해 BCCI에 민사벌금으로 총 5억불을 책정하였다"고 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센터는 "우리는 HSBC은행이 ‘장물’인 외환은행을 사서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면 전 국민적인 지탄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마지막으로 이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매각’이라고 천명하고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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