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문만 90건…간첩 활동한 전 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
지하조직 '지사' 결성해 北문화교류국 지시받아 활동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지령문은 90건으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한편,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정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48) B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및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으며,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는 또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으며, 이듬해 4월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도 2017년 및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면서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B씨는 강원지사장으로, C씨는 지사 소속 팀장으로 지칭하며 마치 사기업 형태로 활동을 위장했다. 민노총은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영업1부'로 불렀다.
이들은 또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입수와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LNG 저장탱크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는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는 등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여년 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그동안의 공안 수사에선 암호 해독키를 찾지 못해 북한의 지령문을 해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 A씨가 근무하던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암호 해독키가 발견되면서 은폐됐던 지령 내용이 낱낱이 밝혀졌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 등 일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등 공안 당국과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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