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내 가상화폐 정보 어떻게 유출됐나. 위법적"
"가상화폐는 신고대상 아니어서 제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거듭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코인 투자자금에 대해선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코인 투자를 통해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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