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에서 분신 시도
채용 강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0)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현장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나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절 강원지역대회가 열리는 원주시청광장에서는 A씨의 분신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격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언론이 노조를 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럴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모습을 보였다.
집회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지도부는 강릉으로 이동했으며, 조합원들은 버스를 확보하는 대로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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