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워크레인에 올라갈 근로자 줄지어 기다려"
"불법태업으로 얻을 건 면허정지, 잃을 건 일자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금지에 맞서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사실상 건설현장을 마비시키고 업체를 못 견디게 하여 굴복시키려는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타워크레인 노조가 근무시간 제한, 특정작업 거부를 예고하고 있다. 주 52시간, 위험작업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태업은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준법투쟁’이 아니라 ‘불법태업’"이라며 "돈 뜯어갈 때는 잘하기만 하던 작업에 대해, 속도를 늦추거나 효율을 떨어뜨리고, 특정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며, 정당한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교체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혼자 근무를 마쳐야 하겠다면 교대인원 또는 교체인원을 투입하여 52시간을 지켜드리겠다"며 "위험작업인지 판단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태업으로 얻을 것은 면허정지이고, 잃을 것은 일자리"라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성실히 일할 근로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타워크레인 노조가 근무시간 제한, 특정작업 거부를 예고하고 있다. 주 52시간, 위험작업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태업은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준법투쟁’이 아니라 ‘불법태업’"이라며 "돈 뜯어갈 때는 잘하기만 하던 작업에 대해, 속도를 늦추거나 효율을 떨어뜨리고, 특정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며, 정당한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교체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혼자 근무를 마쳐야 하겠다면 교대인원 또는 교체인원을 투입하여 52시간을 지켜드리겠다"며 "위험작업인지 판단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태업으로 얻을 것은 면허정지이고, 잃을 것은 일자리"라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성실히 일할 근로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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