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발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의회주의 포기"
이상민 직무정지. '실세형 차관' 임명될듯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탄핵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은 180일이다.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이뤄진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정지 기간 '실세형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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