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0일부터 '1시간 단축영업' 정상화" vs 노조 "30분만 복원해야"
은행 노조들, '30분만 정상화' 주장해 논란 자초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며,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일제히 다시 1시간 늘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당국도 은행들에 동일한 지침을 통보했고, 금융 사용자측도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후 영업시간 정상화는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얻었다.
이에 맞서 금융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노사는 오늘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되었다"며 사용자측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노조는 사용자 측에 9시∼16시30분 중 6시간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30분 정상화'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노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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