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간부에 3억원 더 갔다. 총 9억원"
대가성 의혹 더 커져. <한겨레> "추가 3억원도 조사하겠다"
9억원이라는 거액이 대장동 비리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2년여 전에 편집국 간부에게 건네진 이면에는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8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우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해당 부국장에게 1억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한 데 이어,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약 3억원이 수표 형태로 건너간 정황도 발견한 걸로 확인됐다. 김 씨 측에서 이 간부 측으로 흘러간 돈이 모두 9억원에 이른다는 것.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0월 귀국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김 씨가 <한겨레> 기자에게 집을 사주기로 했다"면서 "자신도 3억원을 낼 테니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3억원씩 갹출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해당 간부와 김 씨 측은 3억 원이 전달된 경위와 이유를 묻는 SBS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 <한겨레> 측은 "내일 해당 간부로부터 소명서와 증거 자료 등을 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3억원 부분까지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해당 부국장이 “빌린 돈 6억원 중 2억원은 이미 갚았고 나머지 4억원은 김씨 출소 뒤 갚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부국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TV조선>은 지난 6일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낸 <한겨레신문> 부국장은 2019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으나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히자, 친분이 있던 김만배 씨에게 분양금 마련이 어렵다며 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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