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돈거래 부국장 해고했다"
"진상조사위, 사내외로 확대", "참담한 마음으로 점검하겠다"
한겨레는 이날 밤 '사고'를 통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독자, 주주,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한겨레는 취업규칙상의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강령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 전직 간부의 해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천만원을 떼고 2억9천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전해왔다"며 해당 부국장이 계속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전하면서도 "지난 6일 한겨레가 구두 소명을 받은 뒤 알림을 통해 밝혔던 금액 6억원과도 차이가 있다.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별도로 지금까지 본인이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진상 조사와 관련해선 "지난 6일 구성했던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사내외로 확대개편한다"며 "위원장에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김 교수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021년 발표한 언론윤리헌장 제정위원으로 참여했고 한겨레 시민편집인을 역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와 한겨레 외부 저널리즘책무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진민정 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원 등 외부인과 사내 노사 추천 위원들이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는 이 전직 간부의 금전 의혹뿐 아니라 보직 간부로서 대장동 기사에 미친 영향 유무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며 "지난해 3월 해당 간부로부터 금전거래 사실을 들었던 편집국 한 간부는 보직 사퇴 의사와 함께 진상조사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시민의 힘으로 1988년 창간된 한겨레다. 기존 언론과 다른 역할, 다른 자세로 권력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을 기대하고 시민들이 만들어준 언론"이라며 "한겨레가 어디서 무뎌졌는지, 무너지고 있는 건지, 참담한 마음으로 바닥부터 점검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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