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한국>,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간부 '업무배제'
<중앙>은 본인 해명 듣고 사안 판단하기로
기자협회보는 6일 "<한겨레>는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자사 간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사 공동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국일보>도 보도에 언급된 B씨를 업무배제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C씨의 경우 김씨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은 형태라 본인 해명을 듣고 사안을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BS와 <조선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SBS에 “6억원은 김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이 중 2억 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에 갚았고, 나머지는 김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조선일보>에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했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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