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
리터당 100원 인상 요인. 경유는 37% 인하폭 유지하기로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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