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효, 인가없이 SI 보고받아" vs 국방부 "허위사실"
서해공무원 피살 'SI 보고' 놓고 날선 공방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SI 자료를 취급하려면 777사령부의 취급 인가가 필요하지만 김 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24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SI 자료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모두 SI 인가를 내줬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김 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감사원 12명 전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게끔 지시한 사람도 찾아내 문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때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보실 1차장 직위는 SI 열람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
아울러 당시 국방정보본부 관계자가 SI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내용을 안보실 1차장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감사원 직원 12명에게 SI 인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SI 잠정인가 요청을 받아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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