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불법압수수색, 공수처 검사-수사관 고발하겠다"
"참고인 압수수색은 유례가 없는 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제시 없이 김웅 의원에게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 나아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보좌관 PC와 개인 서류를 압수수색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하는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형법 321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 관리하는 건조물과 자동차, 선박, 항공 또는 점유하는 걸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지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다. 참고인 신분인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결국 이 고발사주 사건을 공수처가 광속도로 수사함으로써 야당을 겁박하고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꿇어 않히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 의원도 의원실 앞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고발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의원실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의 키워드로 압수수색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다며 "이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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