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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발표

盧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은 없어"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주산업대학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김태호 경남지사 등 각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선포식에서 앞서 여러 차례 예고했던 2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어느 정책도 실패한 정책은 없다. 어느 정책도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대단히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었다"며 "그러나 작년 연말 평가에서 지표상 평가는 조금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지만 직관적 평가에서 이 정도로는 대세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2단계로 가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건강보험료 차등 감면 △기술 전문인력 공급 정책, 지방기업 우선 지원 △공공임대산업단지 향후 10년간 330만㎡ 공급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 분양제도 도입 △지방국립대학 병원세, 지방의료원의 현대적 시설장비 확충 등이다.

기업대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 예외 적용.

법인세 감면을 위해 정부는 먼저 전국 2백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지역 1', '지역 2', '지역 3', '지역 4' 등 4개 그룹으로 분류, 법인세 차등지원 기준으로 삼았다. 지역 1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경북 영양군 등이 이에 해당하고 지역 4는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등이 속한다.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또는 창업하거나 기존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최대 70%(‘지역1’)에서 최소 30%(‘지역 3’)까지 차등 감면한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지역 1'로 이전할 경우에는 10년 간 70%, 이후 5년동안 법인세를 35% 감면해준다. 대기업이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최초 7년간은 70%, 이후 3년간은 35%의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가장 발전한 '지역 4'에서 창업 또는 운영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없다.

대신 기업이 '지역 1', '지역 2' 지역으로 이전, 창업, 운영 할 경우 직장의료보험료 중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이 경우 3백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8억원 정도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 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연계 석박사 연구요원의 군복무를 대체근무 전문연구요원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배정한다.

지방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공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이전기업용지 애로해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관련 인허가 규제심사를 일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투자,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기업에게 1백만㎡ 이내의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한다.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총제 예외 적용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원입법안)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사람대책’은 주거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어촌별로 실시하고 있는 '1군 1우수고 육성' 정책을 현재 86개에서 1백40개로 확대하고,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에 우선 확대 설립한다.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는 청약통장가입,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 또 지방이전 기업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할 경우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준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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