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5인미만 사업장' 제외는 참담한 합의"
"일제강점기 일등시민·이등시민 차별과 다르지 않아"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잠정 합의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다.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논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쟁점으로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객이 전도된 졸속 법안은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차별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과 받지 못하는 국민을 구분하며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무시된 주객전도의 졸속 법안 심사의 합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조장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재해살인 방조 합의는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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