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족들 반발속에 본회의 통과
의원 164명 찬성표 던져.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44명은 반대, 58명은 기권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뒤부터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은 반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처리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한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첫발을 내딛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성과"라고 울먹였다.
류호정 의원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민주당 정부의 국정 철학은 사라졌다"며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 제정에 한 걸음을 뗀 만큼 본래의 입법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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