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5인미만 제외. 50인미만 3년 유예"
8일 본회의 통과 확실. 유가족 "정부안보다도 개악"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8일 국회 본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애초 정부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27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산업재해 유가족과 정의안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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