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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제출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한해 4차례 추경은 59년만. 정부안서 296억원 감액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만으로, 역대 최단 추경 처리기록이다. 또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천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의원 5명은 전원 기권했다.

추경안은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업계는 개인택시는 물론 당초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까지 지원금을 준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정부안에서 배제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소상공인 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5만원씩 특별돌봄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마지막까지 여야가 줄다리기 한 통신비 지원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한다.

의료진 위로 차원에서 기존 1만4천원이었던 격려수당은 4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전 국민 20%(1천370만명)에 투여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1천839억원 증액됐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라면 형제’ 사건 등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47억원이 편성됐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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