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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폭발적 급증추세 억제...100명 이하가 급선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나오기까지 1~2주 더 소요될 것"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일 "아직은 200명 이상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브리핑 때 전문가들의 단기 예측 모델링 결과를 인용해 '감염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하루에 800∼2천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던 감염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급증세가 다소 꺾였다. 하지만 매일 250명 이상의 환자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이런 연결고리가 좀 더 차단돼서 안정적으로 100명 이하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앞으로 1∼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망이나 의료대응 체계가 감당 가능한, 적어도 100명대 이하의 유행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0 0
    정은경

    탈북빨갱이 모두를 코로나19 감염시켜
    북으로 돌려 보내면
    코로나19가 북한내에 집단감염을 일으켜
    북한빨갱이 모두를 살처분 할수있다

  • 0 0
    50명 이하

    50명이하 5일간 지속되야 안심권

  • 2 0
    의료인 면허취소는 다시취득할수있지만

    "면허정지는 정지가' 풀리기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불법파업하는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의료법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 된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84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1 0
    의료인 면허취소는 다시취득할수있지만

    "면허정지는 정지'가 풀리기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불법파업하는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의료법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 된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84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1 0
    의료인 면허취소는 다시취득할수있지만

    "면허정지는 '정지가 풀리기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불법파업하는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의료법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 된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84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1 0
    의료인 면허취소는 다시취득할수있지만

    "면허정지는' 정지가 풀리기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불법파업하는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의료법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 된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84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1 0
    의료인 면허취소는 다시취득할수있지만

    "면허정지'는 정지가 풀리기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불법파업하는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의료법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 된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84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1 0
    의료인 면허취소는 다시취득할수있지만

    면허정지'는 정지가 풀리기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불법파업하는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의료법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 된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84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0 1
    이 순악질 빨갱이 문구라이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환자가 더 많아서 검사 많이하면 환자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전세계가 안다.

    어떤 특정 집단을 집중 조사하면 거기서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어지간히 쇼해라. 그래서 대구 경북부터 파고 들었냐? 선거때는 왜 검사를 줄이고 중단했나?

    더이상 국민 우롱하지말고 하루에 10만명씩 검사해라.

  • 0 1
    사기로 묵고 사는 정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환자가 더 많아서 검사 많이하면 환자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전세계가 안다.

    어떤 특정 집단을 집중 조사하면 거기서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어지간히 쇼해라. 그래서 대구 경북부터 파고 들었냐? 선거때는 왜 검사를 줄이고 중단했나?

    더이상 국민 우롱하지말고 하루에 10만명씩 검사해라.

  • 0 1
    사기 허풍만 치는 야바위 정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환자가 더 많아서 검사 많이하면 환자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전세계가 안다.

    어떤 특정 집단을 집중 조사하면 거기서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어지간히 쇼해라. 그래서 대구 경북부터 파고 들었냐? 선거때는 왜 검사를 줄이고 중단했나?

    더이상 국민 우롱하지말고 하루에 10만명씩 검사해라.

  • 1 0
    의료인 면허취소는 다시취득할수있지만

    `면허정지는 정지가 풀리기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불법파업하는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의료법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 된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84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0 1
    알았으니까

    이제 머리 염색도 좀 하고 하시죠
    임시공휴일 찬성 소리 듣고 이분도
    의사가 아니라 정치인이구나 싶더라고요
    수고와 고생도 좋지만
    국민앞에 나서니까
    문재인처럼 눈밑 다크서클 수술은
    안하더라도 머리 염색은 좀 하세요

  • 2 0
    의료인 면허취소는 다시취득할수있지만

    면허정지는 정지가 풀리기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불법파업하는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의료법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 된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84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1 0
    본부장님예하

    모든 방역 영웅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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