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정부 강력대응에 의료진 반발 더 거세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수도권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추가 고발을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10명 고발후 전날 휴진율이 전공의 75.8%, 전임의 35.9%로 전날보다 도리어 높아지고 각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이 다칠 경우 집단행동을 경고하는 등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의료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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