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 명령. 미복귀시 고발"
"집단휴진 주도자도 고발", 최대집 의협회장 등 고발 시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휴진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들이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다른 파업참가 의사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경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최대집 의협회장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2차 의사총파업 현황에 대해선 "어제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로 3천549곳이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상태"라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