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유출 경위 확인하겠다", 감찰 시사
盧가 도입한 공소장 공개를 "잘못된 관행" 비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결정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아일보>가 13인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할 일"이라며 감찰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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